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지적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3년 후배의 소개로 피해자 A(19)양을 만나 알고 지내면서 2014년 9월 4일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임도구를 가지고 왔던 점 등을 들어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에 간음했다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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