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폭행혐의’ 檢과 법적공방
영상 화질개선 요청… 항소심 역전
가구점 운영하다 막노동 전전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과 검찰의 집요한 기소로 6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경찰과 시비가 붙어 팔을 비틀었다는 혐의(위증)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경찰이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충주에 사는 박모(53) 씨는 2009년 6월 27일경 술에 취해 아내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박모 경사와 시비를 붙었고 차에서 내려 박 경사와 언성을 높였다.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박 경사는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 한 자세로 비명을 몇 차례 질리는 장면이 동료경찰관의 캠코더에 찍혔다.

박 경사는 박 씨가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고, 박 씨는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팔을 꺾었다는 혐의를 부인한 박 씨와 박 씨의 아내 최모 씨를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최 씨도 "남편이 경찰관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남편 박 씨는 아내의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하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2년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씨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 화면을 밝게 하자 박 씨가 박 경사의 팔을 꺾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 부부의 생활은 이미 풍비박산난 상태다. 법정공방을 벌이는 6년 동안 큰 가구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공사장 막노동을 하고, 교사였던 아내는 화장품 뚜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검찰의 끝날 줄 모르는 보복 기소로 하나의 쟁점이 3개의 사건으로 변한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5년 전 작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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