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특혜’vs‘어쩔 수 없는 조치’
일부교수 “해외교육 누구나 원해… 범법교수 파견방침 이해할 수 없다”
대학측 “재학생 2차 피해 방지차원… 파견 비용 지급하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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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한 교수에게 해외 파견을 보내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또 다른 교수는 2학기부터 교단에 설 전망이어서 또 다시 논란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공주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미술교육과 A 교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중국의 한 대학으로 파견 교육을 보낸다. A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실과 노래방 등에서 여학생 4명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런 학교 측 방침에 이 대학의 한 교수는 “해외 파견은 대학 내 교수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교육”이라며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 해외파견 교육을 보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분명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A 교수가 해외 파견을 원해 학교가 승인했을 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며 “해외 파견에 따른 모든 비용 역시 A 교수가 부담한다. 학교는 해당 교수의 체재비용과 교육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교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B 교수는 2학기부터 다시 교단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분이 박탈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신분유지가 가능해 징계처리가 끝나면 언제든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받은 상태다.

대학 측 관계자는 “B 교수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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