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징계 ‘원칙적 무효’ 제기
제보자 “혈연인맥이 징계위 활동… 징계수순 늑장대응도 도움받은 것”
학교측 “사실무근… 활동한적 없다 위원명단·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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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미술교육학과 교수에게 지난해 내린 ‘정직 3개월’ 징계는 원칙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주대 측이 구성한 징계위원회 위원 가운데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의 친족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공주대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 특혜를 주고 죄를 감싸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제보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위가 열릴 당시 A 교수와 B 교수는 해당 교수의 친족이지만,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일족들이 개입해 난리법석을 떨고 현재도 복지 등 모든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2012년 발생했지만, 1년이 훨씬 지난 뒤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는 점 역시 대학 곳곳에 포진돼 있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인맥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대학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다. 교수들의 징계는 무효”라고 털어놨다.

제보자가 취재진에게 공개한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명단(2013년 3월 기준)’을 보면 A 교수와 B 교수는 징계위원회 인력풀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대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회의록 등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주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와 당시 A 교수는 사촌지간이지만, B 교수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또 A 교수와 B 교수는 당시 징계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주대는 관련 사건이 발생한 1년이 넘은 지난해 3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을 직위해제(최대 정직 3개월)했다. 이에 앞서 성추행 교수들은 해당 학기 전공 4과목을 개설하면서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대학 측의 늑장대응에 피해학생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은 “직위해제는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한 일시적 조치”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 복귀시키겠다는 면피용 수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800만원,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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