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칼럼]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기억하시나요? 17t 화물차량과 승용차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말을 낳았다. 이밖에도 자신에 끼어들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3단봉을 휘두른 '3단봉사건'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도로 위 난폭·보복운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난폭·보복운전은 단순히 '욱'해서 발생하는 실수가 아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가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자동차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복운전의 처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폭행 등)과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위험이 높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2만~6만원)을 물렸다. 그러나 단순 난폭운전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동차 20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부 몰지각한 난폭운전자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느낀다.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조심운전'과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심이야말로 도로위에 무법자 난폭·보복운전을 사라지게 할 묘약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래본다.

김규중<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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