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가중 318㏊ 부적합 판정, 1억 2000여만원 부당지급 차단, 하반기도 적합성여부 점검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318㏊(11%)가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점검방식은 전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출,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는 신청농가 4660호(1795㏊)가운데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17㏊(17.6%)를 부적합 면적으로 적발해 약 1억 2000여만원의 부당지급을 차단했다.

또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전체에 대하여 재배 적정여부를 점검했으며 903호(1091㏊) 중 1.3호(0.1%)가 부적합 신청 면적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으로 확인된 318㏊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도 조사원 130여명을 투입해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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