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가중 318㏊ 부적합 판정, 1억 2000여만원 부당지급 차단, 하반기도 적합성여부 점검 계획
점검방식은 전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출,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는 신청농가 4660호(1795㏊)가운데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17㏊(17.6%)를 부적합 면적으로 적발해 약 1억 2000여만원의 부당지급을 차단했다.
또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전체에 대하여 재배 적정여부를 점검했으며 903호(1091㏊) 중 1.3호(0.1%)가 부적합 신청 면적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으로 확인된 318㏊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도 조사원 130여명을 투입해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