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처분 사전 절차 성격
대구환경청 오는 19일로 심의늦춰
“환경적 폐해·대책 담기지 않았다”
보완지시 가능성 조심스레 점쳐져

경북 상주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지난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해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사전절차와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 요구 등 4가지가 있다. 만약 동의와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 지주조합 측은 온천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의 또는 보완 요구 등이 나오면 문장대온천 개발을 저지해 온 충북 지역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상주 지주조합이나 충북 모두 환경영향평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돼 보완 지시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한은 애초 지난달 31일이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돌연 심의 기한을 오는 19일로 늦췄다. 기한 내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적 폐해와 그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심의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온천 폐수의 영향을 받는 한강수계 관할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견도 수렴했으나, 이들 기관 모두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지역의 환경적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어떤 부분이 미흡·부실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온천 오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만 추측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원주지방환경청, 지난달 15일 대구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에둘러 표현했지만 두 기관 모두 수질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보완 지시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은 지난 6월 10일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에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충북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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