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전용택 내포상공회의소 추진위원장

충남도청이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조성중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3년여가 다가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과거 도청소재지였던 대전광역시의 그늘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해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해 회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중 대전상공회의소 관할구역엔 충남도의 공주·계룡·논산·보령시와 금산·부여·서천·연기·청양군이 포함돼 있다.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55조와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7조 의해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의 인가, 상공회의소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의 요구 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로인해 충남도내 9개 시·군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상공인들의 권익이 대전광역시장에 의해 행사되는 상황이며 충남도청에서 매년초 이루어지는 신년교례회를 대전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상황이 계속돼오고 있다.

충남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지역총생산규모 100조원대의 세번째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에도 도내 기업을 위한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의 사무소는 대전에 두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과 함께 추진된 내포상공회의소 설립추진위의 2년반의 노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된 상공회의소 32조 2항을 방패로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대전상공회의소의 ‘갑’질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32조 2항을 보면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해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해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의법 32조2항이 입법의 목적과 법률의 체제상 정당한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방법이 효과적인지와 내포상의 추진지역 상공인들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 하려 하지는 않는듯 하며 동일한 법인격인 상공회의소를 통합상공회의소가 신설상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법정신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충남북부상의소재 예산, 홍성과 대전상의의 보령, 서천, 청양의 상공인들은 그간 통합상공회의소가 보여준 추진지역 상공인들에 대한 상의의 무역할과 무관심이 상의활동 불참과 불신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상공회의소 설립 계기가 됬음을 인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거쳐 성립된 내포상공회의소 결사를 인정하고 완전한 충남도와 서해안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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