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마감 기한이 코앞에 다가왔다.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및 PC방 등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내달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해주는 책임보험이다.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해주며 부상의 경우 1명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보상,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해준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2년 2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영업을 해왔던 다중이용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2013년 8월 22일까지 이미 가입을 마쳤다. 다만 150㎡미만인 소규모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적은 보험 가입금액으로 화재·폭발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해 영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소방시설도 꼼꼼히 점검해 친절과 서비스 뿐 만이 아닌 고객의 안전과 피해보상에도 소홀치 않는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됐으면 한다.

<대전광역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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