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 2명 징계끝나, 국립대 벌금형은 신분유지, 고소한 피해학생들 재학중, 2차피해 우려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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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공주대 교수에게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다시 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분이 박탈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분유지가 가능하다.

해당 교수는 당장 2학기부터 ‘본인이 강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성추행한 교수의 강의를 어쩔 수 없이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학과 교수 A(55)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항소심 법원이 A 씨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A 교수와 함께 기소됐던 B 교수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돌연 상고를 취하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B 교수는 2012년 강의를 하던 중 신입생 3명의 허리를 감싸듯 올리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노래방에서 손을 잡고 춤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교수들은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여제자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올리거나 쓸어내리는 걸 반복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판결했다.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두 교수는 사건 초기 받은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돼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두 교수는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다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두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학생들이 아직 공주대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이며 공주대 측이 학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가 강의를 재개하면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야만 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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