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
신분유지 가능… 2차피해 우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교수 이모(55)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2년 6월 11일 경 대학 후문에서 피해 학생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반팔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해당 교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공무원이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유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해당 교수가 다시 강의실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이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언제든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