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
신분유지 가능… 2차피해 우려

자신의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교수 이모(55)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2년 6월 11일 경 대학 후문에서 피해 학생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반팔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해당 교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공무원이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유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해당 교수가 다시 강의실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이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언제든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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