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빼주고 도매가 판매 은행·ATM 위치 안내 하기도
업주 “세무서 자진신고 문제 없다” 국세청 “카드-현금 차등판매 위반”

메인4-600.jpg
대전지역 일부 귀금속 소매점(금은방)이 탈세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금은방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할인해주는 대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한 뒤 ‘세파라치(탈세신고 포상금 제보자)’가 의심될 경우 자진신고를 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22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금은방은 2013년 10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귀금속 및 금을 현금을 받고 판매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미발급의 경우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합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대전의 일부 금은방에서 이 같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서구 A 금은방의 경우 소비자에게 반지 및 금 등 귀금속을 판매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빼주고 도매가격에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다.

중구의 B 금은방도 순금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을 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이들 업소는 모두 친절하게 금은방 인근의 은행 및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치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표시(스티커)도 없었다.

이에 대해 A 금은방 업주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뒤 관할 세무서에 판매금액을 자진신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소비자도 싸게 사고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런 판매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법 뿐만 아니라 카드판매가와 현금판매가 차등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라는 입장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자진신고 하는 제도를 일부 금은방에서 악용하는 것 같다”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 역시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