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8일 검찰청이 주관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의 위탁광고사를 사칭, 광고비를 챙긴 차모(28)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Y광고기획사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지난해 2월 21일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모 의류점 업주 도모(37)씨에게 운동본부로부터 홍보를 위탁받은 광고사라고 접근, 홍보간판을 통해 점포 광고를 해 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0여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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