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9일 송호창 의원(과천·의왕,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유지가 확정됐다”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일 경우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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