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주 공시지가 대비 400% 주장·반발로 보상 늦어져
시설농민 올해 농사 포기·타 지역 임차계약 파기 위험 ‘이중고’

메인2-600.jpg
“농민은 보상금보다 시기에 맞는 농사를 해야 하는데 보상이 늦어지니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심정입니다.”

대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설농가(토지임대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농지를 임대해 시설채소를 경작하는 시설농가는 보상이 늦어지면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걱정하며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갑천친수구역 내 농지를 임대한 시설농민은 약 130명으로, 대부분 토마토, 오이 등을 비닐하우스로 재배하고 있다. 애초 이들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시설물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의 거센 반발로 보상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시설농가의 피해만 늘고 있다. 실제 일부 시설농민은 영농보상만 믿고 다른 지역에 농지 임차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까지 건넨 상태로, 잔금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잔금납부를 하지 못하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게 된다. 게다가 시설(비닐하우스) 이전을 시작해 10월까지 공사를 끝내야 새로운 농지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상이 늦어지면 내년 수익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농사로 생활을 꾸려가는 시설농민에게는 절대적 수입원(농사)이 차단되는 셈이라 결국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농민들은 조속한 보상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8일부터 시설농민 20여명은 대전도시공사 정문 앞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문제는 일부 토지주의 요구조건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상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토지주들은 공시지가 대비 400% 보상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또 토지주 일부는 시민·환경단체와 연합해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려 했지만 일부 토지주의 반발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오는 10일에는 협의보상을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장 상황(토지주 반발)에 따라 또 미뤄질 수도 있다”며 난처해 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