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28일자 17면 ‘천안시의회 잡음 악화일로’ 제목의 기사 중 천안시의회 김은나 시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여성단체 회원 3명 중 2명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나머지 1명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확인결과 1명은 무혐의, 2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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