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죄질 나빠” 중형 선고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불 태워버린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판결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3일 새벽 무렵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집 인근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불 태워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 행위”라며 “특히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씨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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