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불법게임기 20대 운영
게임장다니며 얻은 정보로 범행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택가로 침투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8일 주택 밀집지역에서 이른바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5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7일 동구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안에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며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여러 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첫 영업을 하는 현장에 진입해 게임기 20대와 현금 63만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게임장을 다니며 정보를 얻어 지인 등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점점 영업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 될 때까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을 위해 30명 규모의 기획수사팀을 구성, 24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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