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지난해(16.87%)보다 크게 오른 20.81%의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12.46%)와 울산(10.25%)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 개발의 영향이 개별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 상승은 비수도권 혁신도시·도청이전지역·강소도시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홍성·예산은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경북 안동·예천과 더불어 17.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혁신도시로 분류되는 충북 음성·진천 등은 8.03%, 강소도시로 꼽히는 충남 천안·아산·당진·충북 청원 등은 5.53%의 상승률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끌어올렸다.
수도권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3.62%로 광역시(5.73%), 시·군(6.81%)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에선 서울(4.47%)를 제외한 경기(2.91%), 인천(2.72%)이 2%대 상승률로 다소 부진했다.
또 대전(2.97%), 충남(3.46%), 광주(3.2%)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 및 재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내달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낼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