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번째로 많아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의 취득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 감사결과(올해 1~4월)에 따르면 전국 164개 자치단체가 총 454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중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미부과 지방세는 총 7억 4000여만원이다.

△경기도(299억 5000여만원) △경남(66억 2000여만원) △충남(16억 3000여만원) △인천(15억 7000여만원) △경북(12억 9000여만원) △전남(11억 3000여만원) △광주(9억 6000여만원)에 이어 8번째로 많다.

분야별로 보면 도내 11개 시·군은 경작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50%를 감면받고도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활용된 토지에 취득세 3억 8000여만원(431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억 8000여만원(82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시·군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경고) 조처만 하고 이행강제금 1억 7000여만원(60건)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자부는 도내 11개 시·군이 취득세와 이행강제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15종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해 감사를 벌였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요금 부과 실적은 있으나 취득세를 부과한 기록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내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사례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된 자치단체별로 미부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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