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지역·시기 사전에 문자 통지에도 학원법 위반사례 매년 100여건 속출
불시점검 등 특단대책 마련 시급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원 단속을 나서면서 '사전예고제'라는 미명아래 점검대상 지역,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 사실상 '봐주기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특혜에도 매년 100여건 이상의 위법사례가 나오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입시·예체능 등으로 등록된 관내 학원 수는 1180여개로 매년 500여곳 이상이 교육당국의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되는 상시점검과 특정 사례와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는 특별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상시점검과 특별점검 모두 규정상 불시점검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시점검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월별로 점검 대상 학원을 정한 뒤 해당 학원들에 사전 문자를 보내고 있다. 교육당국이 지도·점검 대상 학원들에게 시기를 알려줘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 속에서도 일선 학원들의 학원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학원 단속 실적을 보면 2013년 521개의 학원 중 158건(30%)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점검에서도 500여곳의 학원 가운에 126건(25%)의 위반사례가 나왔다.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만 263곳의 학원에서 97건(36%)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러자 일각에서는 점검을 나가는데 대상과 시기를 알려주면 단속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지회 관계자는 "단속 사전예고제에도 아랑곳 않는 학원들의 준법 불감증이 문제"라며 "학원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 및 계도가 목적이기에 일정부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단속인원 6명이 매년 500여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며 지도점검을 펼치는 상황으로 인력적인 한계가 큰 점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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