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 주차편의 제공
관공서마저도 일반車 장악
일부 경차 ‘이중주차’ 연출
과태료 등 단속기준 없어
정부차원의 관리지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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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전시교육청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일반차량들로 가득 주차돼 있다. 이정훈 기자
에너지 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된 ‘경차 전용 주차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의 10%를 경형 자동차(1000cc미만) 전용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 내 사설 주차장은 물론 관공서마저도 경차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대전시청과 교육청 등의 주차장을 둘러 본 결과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버젓이 일반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시청에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49곳의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만, 이 중 18 곳에서 커다란 승합차와 고급 외제승용차량 등이 주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경차 2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대형 승합차량 1대가 주차선을 밟고 세워둔 모습도 발견됐다.

교육청 주차장도 마찬가지. 15곳이 경차전용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과반 수 이상인 9곳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차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 내를 돌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아예 경차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차 주차장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따로 없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현재 경차전용구역에 대한 단속 규정 등이 없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계도하는 방법뿐이다”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 4월 말까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62만 4549대며 이중 경차는 8.9%인 5만 5058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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