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 주차편의 제공
관공서마저도 일반車 장악
일부 경차 ‘이중주차’ 연출
과태료 등 단속기준 없어
정부차원의 관리지침 절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의 10%를 경형 자동차(1000cc미만) 전용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 내 사설 주차장은 물론 관공서마저도 경차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대전시청과 교육청 등의 주차장을 둘러 본 결과 경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버젓이 일반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시청에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49곳의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만, 이 중 18 곳에서 커다란 승합차와 고급 외제승용차량 등이 주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경차 2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대형 승합차량 1대가 주차선을 밟고 세워둔 모습도 발견됐다.
교육청 주차장도 마찬가지. 15곳이 경차전용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과반 수 이상인 9곳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차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 내를 돌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아예 경차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차 주차장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따로 없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현재 경차전용구역에 대한 단속 규정 등이 없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계도하는 방법뿐이다”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 4월 말까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62만 4549대며 이중 경차는 8.9%인 5만 5058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