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법무법인 선정 진행
늦어도 금주 대법원 제소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귀속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법적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빠르면 11일 법무법인 선임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대법원에 제소를 마친다는게 도의 판단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본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가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문제)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공관에서 정무·행정부지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등이 모여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귀속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다.

우선 도는 법무법인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태평양, 바른, 세종 등 3개 법무법인과 접촉을 마친 도는 11일 이들 중 한곳과 법무법인 계약을 맺는다는 복안이다.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태평양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해 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비용은 모두 도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소도 이번주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통보해와 15일 이내인 오는 19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빠르면 오는 15일 대법원 제소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허 부지사는 "이번주 금요일 정도에는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도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권한을 총 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주와 다음주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서천장항과 관련해서는 해상경계에 대해 인정을 했지만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 지사는 오는 14일 당진에서 열리는 대책위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라이브 찻집'에 방문해 당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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