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허가없이 점유”
변상금 145억원 부과
면제위해 법령개정 요구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땅을 허가받지 않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무려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교육당국은 50년 넘게 사용된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 81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가 대상이며 세종, 대구, 광주, 제주 등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부과됐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44억 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교통부 2800만원, 산림청 40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 2600만원으로 아직 143억 6500만원이 미납 상태다.

교육당국은 학교들이 사용료를 낼 경우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며 또 과거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해당부처와 임대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았다는 점을 들어 사용료 부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변상금,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박주선 의원도 “해방되기 전이나 6·25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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