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매년 30여건 화재 발생
정문 협소해 진화 어려움 겪어
계단 제거 등 개선할점 많아
국민안전처 법 개정 계획 중

충청권 초·중·고 55곳은 교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구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17곳, 충남은 2곳, 충북은 21곳, 세종은 15곳 등 총 55곳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전체 65개 학교 중 15곳(23.1%)으로 3곳 중에 1곳 꼴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차 진입 불가 사유로는 대전의 경우 1곳은 정문이 좁아 소방차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고 2곳은 기타사항, 14곳은 정문에 계단, 아치, 연결통로 구조물 등을 설치해 소방차가 드나드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곳 모두 정문이 협소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했고 충북의 경우 18곳은 구조물로 인해, 3곳은 정문이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종은 좁은 정문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15곳 중에 12곳(80%)이었고 나머지 3곳은 건물 간 연결통로 등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권은 매년 3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대전 10건, 충남 11건, 충북 9건 등 총 3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13년에는 대전 7곳, 충남 14곳, 충북 6곳 등 27건의 화재가 보고됐다. 지난해에는 대전 8곳, 충남 11곳, 충북 13곳, 세종 1곳 등 총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기준을 즉시 마련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이 가능토록 계획 중이다.

이 의원은 "학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정문 확장 공사나 계단 제거 등 조치를 취해서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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