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각종 행사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귀국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면 곧바로 총리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이 총리가 사퇴하면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최 부총리의 주요 업무는 우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데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을 때는 총리대행이 대신 주재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는 '업무 대행' 성격이었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출석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업무도 그대로 챙겨야 한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1인2역'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총리대행으로서 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관례에 비춰볼 때 그대로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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