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항소심에서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를 비롯해 포럼의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 측은 “정치인이면 누구나 하는 포럼활동을 1심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포럼은 권선택 시장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권 시장만이 다른 회원과 달리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렸다.

자신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권 시장 측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묘안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항소심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6월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시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노영보 대표변호사 등 9명)을 변호인으로 하는 항소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냈다.

태평양은 1심에서 권 시장 측의 변호를 담당해온 곳이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권 시장은 '대전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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