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47)이 아내 이효림 씨와 이혼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22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지 11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년간 소송이 진행되며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으며 양육권은 이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며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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