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심의 목록 제외
부처이전 완성 표류 불가피
19대 국회내 미처리 전망도
새정치연합 당론 정리 시급

국회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세종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외면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2월 임시국회를 건너뛰고 숨고르기 뒤 국토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심의 목록에 이름을 올린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를 담보한 법안심사소위 회부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행복도시법이 표류위기에 처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토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다. 국토위 새정연 간사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며 “여당 간사와 함께 이 개정안에 대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상태.

개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이전제외 기관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미래부, 해수부 세종 이전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행복도시법(16조) 상 세종시 이전제외 기관으로 안행부 명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의 핵심 제안이유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해당법안 처리가 19대 국회 회기를 넘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회기동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기때 다시 발의해야한다는 국회 규정을 견지해서다. 올해 임시국회에서 승부를 내지 못할 경우, 민생법안 위주로 돌아가는 내년 초 국회, 총선과 맞물리면서 해당법안 처리는 대선 이후로까지 넘어갈 여지가 농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박수현 의원과 당적을 같이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최근 기존 행복도시법에 명시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같은 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 간 법안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법안 계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행자부를 이전제외 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박 의원 법안과 명칭 변경을 통해 행자부를 이전대상 제외기관에 포함시키는 정 의원 법안 간 불편한 법안 대결구도 형성이 핵심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를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정청래 의원 측이 냉기 기류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에 대해 국토부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견 조율 뒤 6월 임시국회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방향성이 다른 두 법안이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당론 정리, 국토부 이견조율이 절실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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