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싸게 나온 경매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A(53·여) 씨에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시가보다 1억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 주겠다”고 접근해 집값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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