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재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 농협 조합장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농협 조합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12월 농협이 운영하는 목욕탕 무료이용권 120매(시가 48만원)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다른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이모 씨와 선거운동원 곽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선거법상 조합장 입후보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도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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