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명중 5명 장애인, 교통수단 등 각종 불편 여전, 저상버스 확충·시민배려 필요
19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7683건의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접수된 653건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대전시에는 7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전체 인구(약 150만명) 중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다양한 공공시설물은 물론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적잖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장애인인권센터 임석식 인권상담자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등 차별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실생활에서 교통문제와 공공시설 이용시 어려움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됐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은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불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장애 3급 진모(37·서구 월평동) 씨는 “이동수단으로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매우 부족하고, 일부 기사들은 불친절해 애를먹고 있다”며 “전동휠체어를 끌고 탈 수 있는 저상버스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몇 대를 그냥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발달장애 2급 공모(54·서구 만년동) 씨도 “노약자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임에도 일반 사람들이 타는 건 일상이다”며 “공공시설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을때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나와 다르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만 바뀌어도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지원대책과 생활시간 보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