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명중 5명 장애인, 교통수단 등 각종 불편 여전, 저상버스 확충·시민배려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7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공공시설 이용과 이동수단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7683건의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접수된 653건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대전시에는 7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전체 인구(약 150만명) 중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다양한 공공시설물은 물론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적잖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장애인인권센터 임석식 인권상담자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등 차별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실생활에서 교통문제와 공공시설 이용시 어려움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됐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은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불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장애 3급 진모(37·서구 월평동) 씨는 “이동수단으로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매우 부족하고, 일부 기사들은 불친절해 애를먹고 있다”며 “전동휠체어를 끌고 탈 수 있는 저상버스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몇 대를 그냥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발달장애 2급 공모(54·서구 만년동) 씨도 “노약자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임에도 일반 사람들이 타는 건 일상이다”며 “공공시설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을때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나와 다르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만 바뀌어도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지원대책과 생활시간 보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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