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카드를 받고서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임모(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1년 4월 대전 서구 탄방동 모 빌딩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구모(69·여) 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이용 결제대금은 다 내고, 대금의 20%만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구 씨 명의의 신용카드 7매를 건네 받고서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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