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고후 유흥 제공, 알바생 직원 안전의식 미약해, 출입구 적어 화재시 인명사고

최근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감성주점’이 꼼수영업과 안전관리 취약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성주점은 DJ를 두고 음악과 조명장치를 통해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술집으로, 저렴한 가격과 신나는 90년대음악 등 복고열풍으로 20~30대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감성주점 상당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도 객실을 마련, 음향·반주 시설과 무대 시설을 설치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업주들이 이러한 행태로 꼼수영업을 감행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에게 부과되는 세금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 부가세 10% 외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일반음식점보다 세금부담이 4배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유흥주점으로 신고할 시 피난 유도선과 유도등 설치, 피난 통로·안쪽 문 확보,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하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감성주점은 화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전 서구 A 감성주점은 주말이면 400㎡ 공간에 수백여명이 몰려, 다수의 이용객이 찾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1~2개에 불과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소화기 위치나 화재대피요령 등 안전사고 관련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일부 감성주점은 수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아무런 개선없이 영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재나 사고 발생 시 큰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기관과 협의해 감성주점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신고한 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불·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감성주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013년 10곳, 지난해 14개의 업소(영업장 외의 영업행위와 식품위생법 등 위반)를 적발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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