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모텔 거주 등 치밀

대전둔산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학생 조모(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에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35명으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신분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A 업체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범행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모텔 등에서 거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시 고가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할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등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인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예방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배희 둔산경찰서 사이버팀장은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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