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요원 68일 봉사 의무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자의 이름·나이·주소와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한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 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병무청은 위원회 심의에서 병역기피자가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조정했다. 이 밖에 예술과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특기자들이 복무기간 중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무청이 이날 국회 등에 제출한 ‘2010∼2014년 사유별 병역 기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외 무단 기피자는 현역입영 대상자 1178명, 종교적 병역거부자 3140명, 사회복무 대상자 850명, 징병검사 대상자 29명으로 모두 5197명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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