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모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에서 진행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한 주민서명부 등 서류를 꾸며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426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류상 사업 참여 주민으로 올라간 사람 대부분은 황모 씨와 관련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 씨는 구청에서 받은 돈을 주식투자와 생활비로 탕진했고,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