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황모(52)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에서 진행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한 주민서명부 등 서류를 꾸며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426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류상 사업 참여 주민으로 올라간 사람 대부분은 황모 씨와 관련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 씨는 구청에서 받은 돈을 주식투자와 생활비로 탕진했고,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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