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토지 합병 과정에서 관련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김모(56) 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거짓으로 토지 등록전환 신청을 한 혐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축주 도모(47) 씨와 설계사무소장 이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은 대전 모 구청에서 일하던 2012년 10~11월경 토지 합병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지목(도로/대지)이 달라 합병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신청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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