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상 체육시설 해당안돼, 복지부 “시기 늦었을뿐… 시행”

실내 금연구역이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으로 확대·단속에 들어갔지만, 일부 체육시설은 제외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음에도 실내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작 금연구역 지정이 시급한 실내 체육시설은 관련법 미흡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 이달 들어 대전 서구와 중구지역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금연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에도 손님 대부분이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고 있다.

흡연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구장 손님 남모(34) 씨는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흡연이 가능한 당구장을 찾았다”며 “담배를 자유롭게 필 수 있다 보니 예전보다 손님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자 김모(51) 씨는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많다. 금연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속 대상도 아닌데 금연을 요구할 수도 없고, 매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연이 국민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되는데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선 시행하다보니 체육시설은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며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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