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녹지 보호, 불허”
사업자 “재산권 침해, 제한 부당”
지역민도 ‘찬성-반대’ 의견 분분

제천의 대표 유원지인 의림지 주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안을 놓고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A 업체가 신청한 의림지 인근 관광호텔 건립 사업안을 부결했다.

이 업체는 의림지와 인접한 모산동 산3-2번지 일원에 136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키로 하고,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로 돼 있는 이곳에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수십년 간 보존녹지로 보호돼 온 곳인 데다 인근에 의림지 솔밭공원과 충혼탑 등이 있어 호텔건립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는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조만간 업체 측에 불허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원지 주변 개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개발 여부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더욱이 보존을 전제로 한 부지라면 계획 변경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자인 업체 측은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호텔 건립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유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뒤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린 자연친화적 호텔 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시의 공문을 받아본 뒤 정식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원룸촌 난개발이 의림지 경관을 다 망쳐놨는 데 더 이상의 자연훼손은 없어야 한다”며 “의림지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도 호텔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제천이 자랑하는 의림지이지만 실제 가보면 초라한 놀이시설에 볼 게 너무 없다”며 “시가 나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하겠다는 민간투자를 막는 건 뭐냐”고 비판했다.

제천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현존하는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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