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벌금 부과, “일회성 그치지않게 감시 강화”

대형 홈쇼핑 6개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속칭 ‘갑질’을 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달 11일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함께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출범한지 한 달만의 일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총 6개 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원이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를 상대로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이중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한 업체는 6개 업체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판촉비를 부당전가한 업체는 CJ, 롯데, 현대, 홈앤쇼핑 4곳으로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CJ오쇼핑은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 주문 판촉비의 전액부담, 2시간 이후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 비율로 분담키로 약정해 전제 판촉비의 99.8%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

또 납품업체에게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롯데, GS, 현대, 홈앤, NS쇼핑은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 공급거래 조건, 매출정보 등 납품업자의 경영정보를 이메일과 카카오톡, 구두 등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홈쇼핑 직원의 금전요구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GS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을 채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 부당 수취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제정과 정부부처간 협업에 의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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