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서 법안제정 의지밝혀, 2017학년도 구조개혁 근거 필요
내달 평가시작… 8월말 결과 발표, 지방대학 형평성 조율·구성 필요해

부실 사립대 퇴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권 대학들은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 대전·충남권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달 임시국회를 통해 사립대 퇴출 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대학 평가 결과가 발표된 뒤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내달 3일부터 1단계 대학자체평가보고서 정성평가용 제출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대학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속한 법 제정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한 정원 감축을 비롯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구조개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잔여재산 귀속과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평가를 코앞에 두고 2~3시간 밖에 못잘 만큼 관계자들이 긴장된 상태로 평가에만 전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지역대학들의 형평성을 조율해주고, 평가지표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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