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첫 전체회의 개최 조정안 구속력 갖추는게 첫 관문 여야 “국회 가부만 결정” 인식 공유
일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의견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선거구 개편의 첫 관문은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고, 여기서 제시한 조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공정성을 위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정개특위가 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7일 성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라며 “여·야는 재획정을 국회가 아닌 중립적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25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위는 의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 전문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로 획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를 다룰 법률안을 우선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의 다른 정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의 대상이 되는 여·야 의원들의 내부 반발이 커 그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단순히 인구로만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선거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잃는다”며 “국회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수정권을 주지 않을 경우 적어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선거구 획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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