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 계획수립·추진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무시하고 있어
세종시 이전제외기관 안행부 삭제 필요... 인사처·안전처 이전고시 서둘러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고시 지연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직무유기’ 논란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16조 1항에 근거해서다.

지난 2013년 9월 당정협의 번복사태 이후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고시. 정 정관이 외교·통일·법무·국방·안전행정·여성가족부 등 행복도시법에 명시된 6개 이전 제외기관 외 신설부처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해당 법조항의 존재를 ‘모르쇠’로 일관, 이전고시 승인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장관의 대통령 승인 시스템상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이다. 이런 가운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않은 안행부를 행자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보다 신속한 행복도시법 개정의 필요성이 집중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련법 상 240여개 안행부 명칭이 행자부로 수정된 반면, 행복도시법에는 행자부가 아닌 안행부로 명시돼있는 탓이다.

단 중앙행정기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의 세종 이전을 전제해서다. 행복도시법 상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제외대상 기관 삭제를 의미한다.

해당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 국회의 직무유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간끌기, 미결정, 눈치보기를 이어가면서 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그 원인을 정치적 계산에서 찾고 있다. ‘부산 해수부, 경기(과천) 미래부’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총선·대선 표 획득을 의식, 섣불리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입지 확정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과 연결지어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부산지역 핵심공약이 ‘해수부 현 정권 세종이전 불가능’이란 부정적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도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회의 행복도시법 개정 지연, 행자부 장관 직무유기를 묵과할 수 없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하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법이 지켜지고, 집행될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죽은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법리검토 논란

당정청 협의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 세종 이전과 관련 ‘이전고시와 법개정’ 사이 법리해석에 거대한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안행부의 핵심기능 안전과 인사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기능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세종 이전 명분을 뒤로한채, 행복도시법 상 존재하지 않는 이전제외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이 대목, 행자부와 인사혁신처 전신이 안행부라는 점을 감안할때, 행자부 역시 인사혁신처 등과 마찬가지로 이전 고시만으로 세종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제처 한 관계자는 “언뜻 보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검토해본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안행부는 참여정부 당시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회귀됐다.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는 안행부에서 분리됐고, 행자부는 분리된 업무외 안행부 핵심업무를 승계받은 것”이라면서 “다만 법개정이 늦춰져면서 갖가지 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법상 행자부 장관이 없다는 것도 논란의 주요소로 지목되기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복도시법 상 안행부 장관이 슬쩍 행자부 장관으로 바뀌어 법령해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모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또 다른 혼란을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에 대한 법리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한 관계자는 “이들 부처 이전고시 법리해석과 관련, 공식적으로 접수들어온 게 없다. 해당부처 이전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법리해석은 한 두시간안에 뚝딱 검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련부처 요청시 법령해석에 나서는 게 내부규정”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법 소관 부처 국토부의 복합도시정책과 한 관계자 역시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령해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고시와 함께 행복도시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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