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장소서 몰래 흡연, 자치구 “인력난에 단속한계”

일명 ‘금연법’이 강화된 지 석달여가 지났지만 일부 공공장소에는 아직도 버젓이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일부 커피숍과 PC방, 당구장 등에서는 암암리에 흡연을 하는 손님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공중화장실에서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취재진이 대전지역의 공공시설 등을 둘러본 결과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쉽사리 볼 수 있었다. 특히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의 화장실 곳곳에서는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담배연기가 자욱해 금연법 강화 효과에 대한 실효성 마져 들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4년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52·여) 씨는 “청소하러 들어가면 담배꽁초와 바닥에 뱉은 침은 각 칸막이마다 쉽게 볼 수 있다”며 “남녀불문하고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있다.

금연법이다 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흡연자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 곳의 화장실 내부에는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 흡연을 예방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마치 감지기를 비웃기나 하듯 담배를 피우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실정이다.

또 유성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봐 제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속권한이 있는 5개 자치구는 금연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커피숍과 PC방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보건소 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금연구역 장소가 넓어짐에 따라 모든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무리다”면서 “최근 금연단속반 인력을 2명을 추가해 총 4명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구역을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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