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오늘 원자력硏서 지원방안 모색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대전지역을 정부의 방사선폐기물 지원 지역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 유성)은 대전지역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북 경주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 국공유 재산 대부 특례와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도 1985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과 사용 후 핵연료 4t이 저장돼 있지만, 현행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경북 경주시는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정부로부터 3000억원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전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도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전대책의 획기적인 강화와 함께 원전 주변지역과 경주에 버금가는 지원 및 시스템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결코 지나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30일 원자력연을 방문해 연구용 원자로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대책과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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