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손해 입었다” … 제천시에 손해배상 소송
시 “계약해지 따른 도의적 책임 … 실비 보상 의향”

제천시가 친일 논란을 의식해 박달재 정상에 짓기로 한 ‘반야월 기념관 건립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하자, 시공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면밀한 검토없는 탁상행정이 법정 다툼을 불렀고, 자칫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 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S 건설은 지난해 말 “제천시가 계약 완료된 반야월 기념관 건립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상당액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도급업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6일 청주지법에서 첫 변론이 열렸다.

S 건설은 계약 취소 전까지 쓰인 실비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공사 이윤 등 손해배상액을 약 6000만원으로 책정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제천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천시는 계약 취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상 공사 이윤까지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반대 여론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실비를 보상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2012년부터 10억원을 들여, 백운면 평동리 705번지 일원 1650㎡ 부지에 건축 면적 200㎡ 규모의 ‘반야월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고(故) 반야월 선생이 1948년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랫말을 써 제천 박달재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한 시는 기념관을 세워 그의 유품 350여 점과 자료를 전시하고, 박달재도 홍보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뒤늦게 그의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졌고,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밀려 지난해 3월 8일 예정됐던 제2회 반야월 추모 음악회와 기념관 기공식이 모두 취소됐다. 시는 결국 기념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난해 11월 S 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