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굣길 간접흡연 노출, 타도시 50m이내 금연 지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전시 조례없어 제재 뒷짐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한모(38·서구 도마동) 씨는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이다. 그는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씨는 “등·하굣길만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 6학년인 윤모(13·서구 변동) 군은 등·하굣길에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윤 군은 “어른들이 담배연기를 뿜으며 지나가는 모습은 나빠 보인다”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숨을 참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학교 주변을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구간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전지역은 이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마땅히 제재하기 어렵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모든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를 의무화했다. 학교 내부만 금연구역이라는 얘기다.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려면 각 시·도별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대전지역은 관련 조례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을 간접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주변에 정확히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학교주변 및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장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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