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교육부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병국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고 교수, 중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7월까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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