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란법 ‘최종 관문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
원칙없는 대상·기준 확대 문제
엄벌주의·법률만능주의로
억울한 시민 만들어져선 안돼
2월국회 처리 위해서 최선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당초 약속대로 처리될 지 미지수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이 정무위를 거치면서 대상이 확대돼 논란이 됐고,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무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새정치민주연합도 여야가 합의되면 법사위안을 존중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정무위에서 '폭탄 던지기식'으로 넘어온 법이라고 표현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사화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한정했다. 핵심내용도 3가지로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금지, 이해충돌금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무위를 거치면서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유치원 선생님까지 대상으로 넓혔다. 

그래놓고 3가지 핵심 내용중 정치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이해충돌금지는 누락시켰다. 즉 자기 친인척을 보좌관 등으로 채용하는 그런 이해충돌금지 내용은 삭제시킨 것이다.

입법규제 방식도 굉장히 졸렬하고 자의적인 집행이 될 우려가 깊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무위 안은 당초 김영란 원안의 기준과 원칙없이 대상과 기준을 확장시켰고 변형됐다. 정무위안대로 하면 규제 방식이 자의적인 데다 애매모호해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시민들,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김영란법은 형법과 같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한 개인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다. 법사위에서는 법치주의에 맞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 효과만 보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다. 그런데 단순히 엄벌주의나 법률만능주의로 억울한 시민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수단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약효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부정부패의 질환이 있으면 충격을 덜 주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처방을 해야하는데 정무위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대상을 확대해 수사권 남용으로 경찰국가, 감시국가가 될 수 있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법사위원들 사이에 욕을 먹더라도 2~3개월 더 다듬어서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2월국회 처리는 지난 1월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한 대국민 약속이어서 2월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국민들께서 양해하면 미룰 수 있지만 지금은 2월 국회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연기하면 자칫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질질 끌려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정무위 문제점을 지적한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런 역풍 때문에 한자도 수정 못하고 결함 많은 정무위 안이 통과될 수 있어 지금단계에서는 본회의 열리기 전인 2일까지 법사위와 여야 간 논의와 국회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한 후 2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서 만든 법안 중 500건 정도가 위헌판결을 선고받았다. 김영란법도 이번에 제대로 다듬지 못해 위헌 판결 시비에 휘말리면 법사위가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국회가 결함 없는 법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문제있는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게 소신이다. 역사적으로 한때는 99명의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있어도 1명의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1명이라도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인간의 존엄성 중시 정신을 깨뜨려서는 안된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 때문에 가속페달을 밟다가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김영란법을 잘 다듬어야 한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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